| 항목 |
가산대상 |
가산비율 |
비고 |
| 취업지원 대상자 |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사람 |
각 전형별 만점의 10% 또는 5% |
가점 합격률(30%)
상한제 적용 |
| 자격증 소지자 |
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, 세무사, 법무사, 변호사, 변리사 |
필기시험 만점의 5% |
|
| 기술사, 기능장 |
필기시험 만점의 5% |
응시 직렬 관련
자격증에 한함 |
| 기사, 산업기사 |
필기시험 만점의 3% |
|
| 장애인 |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시행령
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|
필기시험 만점의 5% |
|
| 기타 |
공인영어능력시험(토익, 토플, 텝스) 성적 |
필기시험 만점의 2%이내 |
가산점 부여기준 [보기+] |
| 도시철도 운전경력(제2종 전기차량 운전 실무·수습 경력) |
필기시험 만점의 3% 이내 |
경력경쟁시험 응시자 중
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
제2종 전기차량 운전
실무․수습교육 이수자 |
| 정규직 전환 가산점 |
필기시험 만점의 5% |
‘부산교통공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’ 결정에 따라 2017.12.13. 기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(모터카 운전, 전동차 유지보수, 통신설비 유지보수)의 만60세 미만 계약직 직원
※ 2018년 최초 공개채용시험부터 연속하여 5회의 공개채용시험까지 가산점 부여(원서접수•응시여부와 무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