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스터디

  • 부산교통공사 일반상식 전범위

    수강신청

    180,000원 (교재:프린트제공)
    수강기간 60일 (PC+모바일지원)

▣ 채용일반원칙

  • •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  • 운전직 채용은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시험으로 시행

▣ 채용결격사유

  • 1.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2.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3.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사람
  • 4.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5.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6.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  • 7.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
  • 8.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비위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  • 9.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10.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
  • 11.비위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닌한 사람

▣ 채용응시연령

  • • 채용공고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 18세 이상, 정년 범위 내

▣ 거주지 제한상항

  • •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·울산광역시·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
  • - 동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.
  • •공고일이 속한 연도 이전까지 부산광역시·울산광역시·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  • 위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

▣ 채용절차

▣ 필기시험 과목

구분 필수 과목 전공 과목
공개경쟁 (9급) 운영 일반상식, 직업기초능력평가 -
토목 직업기초능력평가 토목일반
건축 직업기초능력평가 건축일반
기계 직업기초능력평가 기계일반
전기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기일반
신호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기일반
통신 직업기초능력평가 통신일반
경력경쟁 (9급) 제2종전기 차량운전면허 직업기초능력평가 기계 ⋅ 전기일반

▣ 직렬별 담당업무

직렬 담당 직무 직무 설명서
운영직 행정업무 및 역무업무 전반 자세히보기 +
운전직 전동차 승무 자세히보기 +
토목직 선로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(토목분야) 자세히보기 +
건축직 도시철도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(건축분야) 자세히보기 +
기계직 전동차, 도시철도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(기계설비분야) 자세히보기 +
전기직 전동차, 도시철도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(전기설비분야) 자세히보기 +
신호직 도시철도 신호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(신호분야) 자세히보기 +
통신직 도시철도 통신·역무자동설비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건설관리(통신·역무자동설비분야) 자세히보기 +

▣ 신체검사

  • • 철도안전법신체검사규정에 의함
  • 단,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(상세내용은 채용공고 시 발표)

▣ 채용시험 가산점

항목 가산대상 가산비율 비고
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사람 각 전형별 만점의 10% 또는 5% 가점 합격률(30%) 상한제 적용
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, 세무사, 법무사, 변호사, 변리사 필기시험 만점의 5%  
기술사, 기능장 필기시험 만점의 5% 응시 직렬 관련 자격증에 한함
기사, 산업기사 필기시험 만점의 3%  
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%
기타 공인영어능력시험(토익, 토플, 텝스) 성적 필기시험 만점의 2%이내 가산점 부여기준 [보기+]
도시철도 운전경력(제2종 전기차량 운전 실무·수습 경력) 필기시험 만점의 3% 이내 경력경쟁시험 응시자 중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 실무․수습교육 이수자
정규직 전환 가산점 필기시험 만점의 5% ‘부산교통공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’ 결정에 따라 2017.12.13. 기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(모터카 운전, 전동차 유지보수, 통신설비 유지보수)의 만60세 미만 계약직 직원 ※ 2018년 최초 공개채용시험부터 연속하여 5회의 공개채용시험까지 가산점 부여(원서접수•응시여부와 무관)
  • 1. 모든 가산점은 각 과목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  • 2.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 상한제(30%)를 적용합니다.
  • 3. '동일 항목' 내 가산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산점 대상만 적용합니다.
  • 4.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자격증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 만을 적용합니다.
    단,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 항목과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합니다.
  • 5.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으며, 타항목 가산점은 적용합니다.
  • 6. '기타' 항목은 타 항목(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자격증)과 중복되더라도 합산합니다.
  • 7. 모든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.
    단,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에 취득(결정)한 것에 한합니다.